수원 CC 골프연습장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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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연습장 시설이용 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용권은 본인 이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다.
          (단, 쿠폰은 본인의 허락을 득한 후 함께 동반시 복수 사용가능)
        3. 정기이용권은 정해진 기간, 1일1회만 이용가능 하며 1타석당 본인만 이용가능 하다.
        4. 쿠폰이용권은 정해진 매수를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10매 6개월이내/ 20매 12개월이내,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 소멸된다.
        5. 락카에 보관된 물품은 화재시 및 외부침입자의 소행이 확인될 경우에만 변상한다.(사용자는 전자키 시건장치 꼭 확인)
        6.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연습장 소속 골프지도자(별도 허락한 자)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골프 지도를 할 수 없다.

        제3조 (휴장)
        1. 회사는 천재지변(연장불가)이나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습장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장일 및 관계기관의 행정조치, 시설 개.보수, 기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하여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연장)
        1. 정기이용권은 기간연장은 7일 이상의 해외 장기출장, 장기입원으로 인한 경우 신청가능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상기 사유로 인한 기간연장 시 1개월.3개월 1회, 6개월.12개월은 2회로 기한 내 제한한다.(환불 시 일일요금적용)
        3. 연장기간 중 락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는 계속 청구되며, 사용기간이 1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환불)
        1. 환불은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향후 연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한다.(해외장기 파견근무, 국내 근무처(지)이동, 원거리 관할 지역 외 이사, 질병으로 더 이상 운동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 환불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체육시설 이용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을 공제한 후 여기에 부가하여 사업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로 결재하였다면 카드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예) 환불계산은 신청일 이전 기준일로 하며, 정기권은 1개월 단위요금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일별요금으로 환산된다.
        (단, 쿠폰은 전체이용일 50%이상 남을 시 결제금액의 10%, 20~49% 남을 시 전체금액의 20%, 20%미만 남을 시 30%의 위약금 공제 후 이용일일일요금 정산)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제8조2항)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상기준(46항)
        ※ 위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